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년 남짓 남은 임기 문제와 관련해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 재판관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이야기를 외국 회의에 가면 늘 듣는다. 임기 6년인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한데,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17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국회 동의를 얻어 헌재소장에 임명되더라도 내년 10월 17일이면 임기가 종료된다.
이 후보자는 연임 여부에 관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명확하게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과거 위장전입을 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의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배당이 됐다면 유죄를 선고했겠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로, 당시 가장 낡은 아파트이고 시세가 싸서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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