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일한만큼 보상’ 정착해야”
수당 미지급 64곳·연장한도 위반 52곳 적발…6곳 형사조치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플랫폼기업인 A사는 근로시간 산정에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후 야근과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A사 감독 결과 미지급된 수당은 800여만원, 한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55명에 달했다.
B 건설현장은 관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
‘탄력근로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함으로써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B사의 직원 근태기록으로는 주 52시간제 위반 등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근로자들을 면담한 결과 휴일 근로가 많은 근로자들의 평일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기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38명이 3천여만원의 수당을 받지 못한 채 ‘공짜 야근’을 했다.
이처럼 포괄임금제, 탄력근로제 등을 오남용해 직원들에게 ‘공짜 야근’을 시키거나 한도 이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제보 등을 통해 포괄임금의 불법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총 26억3천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64곳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위반한 52곳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적발 사업장 중 6곳에 대해선 시정조치 없이 즉시 형사 조치했다.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모두 679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은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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