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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 거주 피고인, 공시송달 두 달 경과 전 선고 ‘출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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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한 뒤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선고했다면 피고인의 ‘재판 출석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고인이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첫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무역회사의 수출 영업 책임자인 A씨는 식품류 수입상인 B씨가 2004년 5월 중국산 농산물 12톤을 수입하면서 물품 가격이 톤당 1200달러, 합계 1만4400달러임에도 이를 톤당 240달러, 총 2880달러로 세관에 저가 신고해 차액 1만1520달러에 상응하는 관세 5000여만원을 포탈하는 것을 도와주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중국 농산물 수출자의 저가 송품장 교부가 관행화한 상황에서 A씨가 B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 범행의 실질적인 이익은 대부분 B씨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2심은 A씨의 관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심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검찰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다시 열린 1심은 중국 국적인 A씨가 중국에 체류하면서 검찰 조사 등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라고 단정할 이유가 없고 관세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3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문제는 다시 열린 2심에서 발생했다. 2심 재판부는 2019년 12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A씨에 대해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A씨의 베트남 주소지로 2회 송달을 시도한 뒤 베트남최고인민검찰청으로부터 송달불능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올해 1월 A씨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했고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올해 2월 A씨의 출석 없이 두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공판 기일에 나오지 않을 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 첫 공시송달을 한 날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며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2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개월의 기간이 지난 이후 진행된 두 차례의 공판기일에 연속해서 불참해야만 불출석이 인정된다”며 “첫 공시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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