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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명·특허권 ‘부정’…창작영역 과도한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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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테스트

인공지능의 발명자 지위 부여와 발명을 통한 특허권 획득에 대다수 국민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다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상황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7월 20일~9월 30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비전문가 그룹의 일반인 1204명과 변리사·대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 292명의 참여로 진행됐다.

일반인 그룹에서 전체 응답자의 49.5%는 20~30대로,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도가 청년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가 그룹에선 변리사(48.6%)와 대학 및 공공기관 연구원(33.6%)의 설문조사 참여도가 높았다. 이외에 예술계 23명, 학생 29명이 전문가 그룹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조사에서 일반인과 전문가는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차이를 드러냈다. 인공지능을 ‘발명 파트너’라고 인식(응답 비율 70%)하는 일반인과 달리, 전문가는 인공지능을 일종의 ‘발명 도구’라고 인식(66%)한 것이다.

일반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Chat GPT’ 등 고성능 인공지능의 활용도(번역·상담·검색 등)가 높아지면서, 인공지능의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인식으로 인공지능을 파트너로 인정했다.

반대로 전문가는 발명 개발 등 전문 분야에서 여전히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인공지능이 아직은 사람을 보조하는 도구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두 그룹 간 인식이 엇갈리게 된 배경이 된다.

전문가 그룹이 가진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발명자 인정과 특허권자 인정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됐다.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인공지능의 발명자 지위 인정을 반대한 응답 비율은 전체의 60.8%, 인공지능의 특허권자 인정을 반대한 응답 비율은 전체의 75.6%를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이 아직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음을 가늠케 한다.

만약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것을 인정,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공지능 사용자(사람)가 특허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일반인과 전문가 그룹 모두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특허는 현행 특허권 보호기간(20년)보다 짧게 인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현행 특허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 또는 보호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견을 낸 일반인은 전체 응답자의 75%, 전문가는 65%였다.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특허에 대해 보호 수준을 낮게 본 배경으로는 “인공지능이 짧은 시간에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어, 사람의 창작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특허청은 이달 말 열릴 ‘한국·중국·일본 특허청장 회의’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제 발표를 하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릴 지식재산권 주요 5개국(한·중·일·미·유럽) 특허청장(IP5) 회의에서 안건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특허청은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공지능의 발명자 지위와 특허권 부여 여부에 관한 논쟁은 비단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이러한 논쟁의 불씨는 미국인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지폈다.

스티븐 테일러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부스’가 일반적 지식을 학습해 식품 용기 등 2개의 발명품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며,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PCT)를 우리나라 등 16개국에 출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해당 출원에 대해 무효처분을 내렸고, 현재 미국·유럽·호주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인공지능 발명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대법원 판결 등)을 견지한다.

다만 이러한 기조는 장기적으로 변화할 여지를 갖는다는 게 중론이다.

주요국의 법원 판단(인공지능의 발명자 지위 불인정)과는 별개로 최근 인공지능이 미술·음악 등 분야 저작물 제작에 기여하는 사례가 연일 나오고, 수개월 걸리던 반도체 칩을 6시간 만에 완성하거나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높여 효능을 100배 이상 높이는 등 활용범위와 기여도가 확장되는 분위기를 마냥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맥락에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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