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업계가 정부에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여권제도'(가칭) 도입을 제안했다. 공급망을 구성하는 주체가 축적한 데이터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미래 기술을 확보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배터리 3사, 현대자동차 등 24개 기업이 참여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14일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는 ‘재제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안)은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정의했다.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안한다. 특히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현물·선도 거래, 직접·중개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유통, 리스·교체, 운송·보관, 성능평가 등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시장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했다. 모든 거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올리기로 했다.
또,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여권제도'(가칭, 통합이력관리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해당 제도가 현실화하면 배터리를 취급·유통하는 사업자는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 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같이 축적한 정보는 건전한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우선으로 활용한다. 업계는 일부 정보가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돼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안)은 배터리 안전관리 체계도 제시한다. 현재 안전규정은 배터리 상태·제품에 따라 개별 규정으로 산재하거나 관련 제도에 공백이 있는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 전 검사(배터리 탈거후) → 제품 안전 검사(ESS 등 제품으로 제조 후) → 사후검사(제품 설치 후)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제안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번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면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되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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