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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2구역 건축심의 통과…공동주택 228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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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 최고 21층 높이의 공동주택 228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총 228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 위치한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로구 교남동)’은 3개동,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로 공동주택 228가구(공공 77가구, 분양 151가구)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

본 사업은 2개동의 주거동과 1개동의 업무동으로 구분해 계획됐다. 주거동에는 확장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해 입면의 다양성 및 발코니의 다양한 활용을 도모한다. 업무동은 직선과 입면 분절을 이용해 주변 업무시설과 어울리는 입면 디자인을 계획했다. 또 주거동과 업무동 사이에 보행자를 위한 도심 내 휴식공간을 공개공지로 조성해 보행편의를 높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단지 저층부에는 연도형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보행가로 활성화한다.

시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인근에 위치한 ‘을지로3가 제10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중구 을지로3가)’에 대한 건축심의도 통과시켰다. 이 일대에는 지하 8층~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대지 내 공공 개방 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 및 보행공간을 계획했다.

건축심의를 통해 저층부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녹지를 연계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동선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내외 공간 활성화를 유도했다. 사업지 동측 공공보행통로는 향후 11지구의 외부공간 개발계획과 연계해 대규모 개방공간을 포함한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5월 건축물 심의기준 신설로 21층 이상에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공동주택에 다양한 개방형 발코니 조성안이 신청되고 있다”며 “앞으로 건축위원회는 거주자가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공의 도시 경관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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