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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매국노’ 해외 기술유출 범죄 9개월간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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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매국 행위’로 불리는 기술·인력 유출 사고가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술유출은 곧 국부유출로 이어지는 만큼 치밀한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실시한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21건 송치했는데,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등 가용 가능한 조직·인력을 모두 투입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전개한 바 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죄종별로 살펴보면, 산업기술보호법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71.4%) 순이었으며, 피해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8건), 반도체·기계(3건)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 신청 목적으로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외국 국적의 전 로봇개발팀 연구원과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엘시디(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해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모두 6명이 검거됐다.

충남경찰청도 올해 최초로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 방위사업 분야 범죄와 관련해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 체결 후 지급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원을 가로챈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청 또한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수사 전문성 제고 및 기술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수배서 최초 발부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적극 참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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