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소량 지급 후 해당 주식 가치가 곧 폭등한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일당 7명을 검거하고 그중 20대 총책 A 씨 등 5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사대에 따르면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식 투자전문가라 사칭하며 15명에게 5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창원시의 한 건물 사무실을 임대해 범행을 계획한 후 역할 분담을 통해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장 주식을 미리 확보한 다음 이벤트 당첨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5주 정도의 주식을 소량 지급했다.
이후 “곧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가 확정돼 주식 가치가 수배 폭등할 것”이라며 “관련 주식은 1000주 이상만 거래될 수 있고 손실보상까지 된다”고 속여 주식 구매를 유도했다.
경찰은 금융거래 명세 등 추적 단서를 분석해 범행이 이뤄진 사무실을 특정하고 피의자 7명을 순차 검거했으며 일당과 관련된 윗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며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를 각별히 주의하라”며 “실제 사기 피해를 봤을 때는 수사 관서에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사이버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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