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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경영대표’ 신설해 전문경영인 체제로…부실 금고 내년 1분기까지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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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올해 들어 부실 우려가 커진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 체제를 전격 도입하고 부실 금고를 내년 1분기까지 구조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경영 혁신에 들어간다.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등에서 다른 업권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 건전성을 높이고,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자문위는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 아래 100여 차례의 회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안을 마련했다.

혁신안은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해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 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우선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해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 책임경영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해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 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하며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원 격상 및 감독 업무 대표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하며 이사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 요구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단 이사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이사장인 이사를 현행(13명)으로 유지하자는 별도 안도 있다.

또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조직 문화 및 경영 관행 혁신과 새마을금고 신뢰 회복을 위한 고통 분담 등 자구 노력도 병행한다.

대국민 ‘경영 혁신 선포’를 통해 경영 혁신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금고 채용 제도 개선, 금고 간 직원 인사 교류 등 인사·노무 관련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취약한 리스크 관리와 금고 지도·감독 기능을 중점 보강하고, 과도하게 세분화된 부서는 적정화한다. 유사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할 예정이다.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 수준으로 감액(-23%)하고, 상근이사도 다른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28%)하며 간부직원(부장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토록 할 계획이다.

[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건전성 및 금고 감독 체계 강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는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동일업권-동일규제’를 적용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도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했다.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이다.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아울러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고 감독 체계 개편과 금융감독원 연계를 강화해 금고 감독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 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검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하며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 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 계획 수립 및 제재 등 검사 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해 금고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관리하고,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토록 하며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한다.

아울러 중앙회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투자정책 수립을 위해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여수신금리 산출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적립금 의무적립률을 상향 조정(15% 이상→50% 이상)할 계획이며 대체투자 축소 등에 따른 신(新)자산운용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금고 경영 합리화·예금자보호 강화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비하고 부실금고 퇴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금고 경영 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경영지도 대상 중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착수토록 한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행안부고시인 감독기준에 규정돼 있는 ‘경영개선조치’를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기시정조치’로 개편하고, 이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제고토록 했으며 경영합리화 전담부서를 신설해 여러 부서에 흩어진 관련 기능을 통합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하여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 새마을금고 공시 항목을 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도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 및 지역공헌활동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인 ‘MG희망드림론’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MG희망드림론은 총 1만명에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특례보증상품은 총 1만5600명에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고금리 수신 및 비회원 대출을 제한해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을 보다 강화토록 하고, 지역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해 청장년 취·창업 지원(‘MG일자리 아카데미’), 의료서비스(‘MG희망버스’), 육아돌봄 등 생활지원과 함께 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협력도 활성화한다.

김성렬 자문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CP-2023-008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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