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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190억 원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소 공사비를 대출 받은 시공업체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씨의 회사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43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27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를 불법 대출 받은 협의를 받는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69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출 서류 작성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손쉽게 공사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공적 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방해하고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실제 태양광 발전소가 모두 정상적으로 시공됐다는 점과 대출금을 받은 발전사업자들이 변제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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