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대구의 한 시장에서 복사된 5만원권을 내고 나물을 구매한 뒤 거스름돈을 받아 간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대구 성서경찰서는 시장에서 복사된 5만원권을 내고 물품을 구매한 혐의(사기)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70대 노점 상인 B씨에게서 나물 8천원어치를 구입하고 복사된 5만원권을 건넨 뒤 거스름돈 4만2000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B씨의 자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가 상인에게 건넨 5만원권은 복사된 통화유사물로, 조사 결과 과거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앞뒷면에 신사임당 그림이 그려져 있고, 복사된 상태가 조잡하고 정밀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재질 또한 진짜 화폐와 달라 위조지폐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가짜 화폐인 줄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으나, 정황상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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