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선거 취재 범위가 규정돼 있는 대선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14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공식 법률 정보 웹사이트는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관한 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선거에 대한 언론 취재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달 25일 하원(국가두마)에서 채택돼 지난 8일 상원의 승인을 받았다.
선거위원회 회의는 언론사에 고용돼 있는 기자들만 취재할 수 있다. AP통신은 프리랜서·독립 기자는 취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군부대 내 투표소에 대한 사진·영상 촬영도 제한된다. 지역 및 군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군사 기지나 계엄령이 발령된 지역의 선관위 활동 취재는 금지된다.
AP통신은 러시아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여러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차단해 정보를 단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계엄령이 발령된 지역의 투표 여부는 중앙선거위원회, 국방부, 연방보안국(FSB), 지역 수장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푸틴 대통령이 내년 3월 예정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미 당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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