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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의 팔을 부러뜨리고 성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던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3살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3년 전부터 아내와 싸우고 난 뒤 그 화풀이를 친딸에게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겨울 술에 취했던 A 씨는 자택에서 아내와 말싸움을 하고 느닷없이 딸을 불러내 팔을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날에는 딸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화상을 입게 하고,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가학적인 폭력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A 씨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후 겁에 질린 아이를 향해 손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기소된 후 5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어린 피해자가 ‘아버지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낸 탄원서가 형량 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탄원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이루어진 선고 다음 날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도 19일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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