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장 인터뷰…”정부안은 필요필급 아닌 불요불급 예산”
“공공부문 고통분담해야…재정총량 확대안 심도있게 검토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홍지인 기자 =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5일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필요필급은 없고 불요불급이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예산안 심사 방향으로 “서민·소수·약자들의 복리와 후생을 두텁게 배려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연구개발(R&D) 및 지방균형발전 예산 등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과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민간 소비와 투자가 모두 위축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재정 총량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 위원장과 일문일답.
— 65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에 대한 정밀 심사가 시작된다. 각오는.
▲ 경제성장 둔화, 고금리·고물가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심화하고 있어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 예결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예결위에서 여야와 정부 간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번 예산 심의의 주안점은.
▲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소수·약자들의 복리와 후생을 두텁게 배려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심사과정에서 예산안의 내용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해나가는 것이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꼭 필요한 것은 담겨 있지 않고 덜 필요한 것은 담겨 있는, 즉 필요필급은 없고 불요불급이 있는 모습이다.
예컨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인 R&D 예산은 재정 효율화라는 이름 아래 일률 삭감됐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반면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전년 대비 40% 이상 대폭 증액돼 있다.
— R&D 예산, 검찰 및 대통령실 등 기관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 얼마 전 여당도 대폭 삭감된 R&D 예산안의 보완 방안을 언론에 밝힌 바 있다. 기관 업무추진비 등 예산도 만약 불요불급하게 증액 편성된 게 있다면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형국에서 재정 건전성도 유지하려면 공공 부문에서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여당은 건전재정, 야당은 확장재정 기조로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 평상시라면 건전재정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과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민간 소비와 투자가 모두 위축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재정의 총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작년처럼 올해도 예산안을 12월2일 법정시한 내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은.
▲ 심의해야 할 예산안 범위는 매우 넓지만, 심의기일은 촉박해 녹록지 않은 여건에 처해 있으나,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정시한을 준수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과 4대 국정조사 등 정국 뇌관이 수두룩하다.
▲ 예산안 심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정치적 현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결위원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가 예산을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인 만큼 흔들림 없이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는데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
— 기한 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이른바 ‘소소위’에서 쪽지 예산이 반영되는 구태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 예산심의는 다양한 의사결정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쟁점은 이런 절차를 여러 차례 거쳐도 결론이 나지 않아 불가피하게 위원장과 간사 등 소수 위원이 위임받아 효율적으로 논의에 임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밀실 협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쪽지예산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의 대상이 사전에 투명하게 확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예결위는 서면질의 등을 통해 사전에 소위 심사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안건은 논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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