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지방세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33명)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각 시·도 홈페이지와 및 위택스 등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체 명단공개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6.8%)하였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로 절반 이상이며,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여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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