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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홀로 사는 여성이 청소를 하고자 현관문을 잠시 열어둔 틈에 이웃 남성이 몰래 들어와 여성의 체취가 묻은 옷들을 뒤지다 들켜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탓에 되레 피해자가 이사를 가게 됐다.
14일 JTBC는 지난달 31일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했다. 범행 현장인 자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피해 여성 A씨가 이날 퇴근 후 환기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집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문이 열린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남성 B씨가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현관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는 듯하던 B씨는 집 안으로 발 하나를 집어넣고 또 멈춰 섰다.
그러다가 대담하게 집 안에 들어선 B씨는 현관 문 앞, 벽에 기대진 침대 매트리스 뒤로 들어갔다. 이어 세탁실 앞에 웅크리고 앉아 A씨가 빨려고 놔둔 옷을 껴안은 채 냄새를 맡고 있었다. 뒤늦게 방에서 나온 A씨가 비명을 지르자 B씨는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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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달아난 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2시간 만에 B씨를 붙잡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B씨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악몽은 끝난 게 아니었다. 사건 이후 경찰이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던 A씨가 반려동물 밥을 주러 집에 들렀을 때 B씨와 또 마주쳤다고 한다. A씨는 “(얼굴을) 보니까 맞더라. (복도) 끝 집으로 들어갔다”며 “이웃인 줄 상상도 못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경찰이 B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불안에 떨던 A씨는 곧 이사할 계획이다. A씨는 “가해자는 저희 집을 아는데 피해자는 왜 가해자 집을 알 수 없는지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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