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대구 서구 중리동의 한 헬스장 입구에 정수처분 예고서가 붙어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구의 한 헬스장이 수개월간 수도 요금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원권을 판매해 오다 일방적으로 운영을 중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구 중리동의 A 헬스장 측에 대해 최근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A 헬스장은 지난달 말까지 특별 혜택이 주어지는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다가 돌연 이달 9일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운영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지난달 25일 회원들이 받은 문자엔 ‘3개월+1개월 회원권 10월 31일까지 행사 진행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에 따르면 A 헬스장은 올해 1∼9월 상·하수도요금 6396만원을 체납해 지난 10일부터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상태다.
헬스장 운영 중단 안내 문자. [연합] |
헬스장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들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 회원은 “최근 80만원을 주고 1년 치 회원권을 구매했다”며 “이곳을 이용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수도 요금이 밀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에서도 한 대형 헬스장에서 비슷한 피해를 본 회원 40여명이 헬스장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헬스장 회원이 최소 2000여명에 이른다는 피해자들 주장에 따라 경찰은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