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의 효력 기간을 종료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결제부족분(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잔액과 대금결제액 간의 차익)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다.
당국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가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여신금융업법상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고, 당국은 지난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됐고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해당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은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내년 9월)되고 전금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조치는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 등 네이버파이낸셜과 유사하게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규제개선을 요청할 경우 적용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와 바바리퍼블리카 등도 업체들도 지정기간 만료 전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되면 법령 정비 기간 동안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며 “아울러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동일하게 규제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교보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에 대해선 지정의 효력 기간을 종료키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완료되면서 지정 당시 부여받았던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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