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디-엘에스디'(1D-LSD) 등 7종의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16일 지정 예고했다.
1D-LSD는 기존 마약류인 LSD와 유사한 성분으로 환각 등 위해성이 있다. ‘에이치에이치시피'(HHCP)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한다. 이 두 물질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합성대마 계열인 ‘에이-푸비아타'(A-FUBIATA), ‘에이-포나사'(A-PONASA), ‘에이치4시비디'(H4CBD)와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로 향정신성 의약품 브로마제팜과 구조가 유사한 ‘데스알킬기다제팜’과 ‘기다제팜 등 5종의 물질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이들 물질은 앞으로 2026년 말까지 임시 마약류로서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가 금지된다. 1군 임시 마약류는 수출입·제조·매매·수수 등을 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되며 2군 임시 마약류는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매매·수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편 임시 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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