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씨가 지난달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당시 최씨가 별도로 재판받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된 점을 고려해서다. 이후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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