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가 정부에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 완화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6일 긴급 호소문을 통해 “평택은 고덕국제신도시와 삼성전자, 카이스트 유치 등 각종 사회·경제 인프라 마련과 함께 인구 100만 특례시를 목표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미군기지 인근 구도심은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받고 있다”며 “미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의 배려로 70년 동안 이어진 주민피해의 악순환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앞서 지난 15일 공군에 군사기지법에서 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이하 군보심의)’ 절차 진행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시는 오는 12월 K-6 공군제7항공통신전대, K-55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등 각 부대장 군보심의 통과를 요청한다는 방안이다.
시에 따르면 평택시는 전체 면적 487.8㎢의 38%인 186.6㎢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비행안전구역은 활주로 해발높이를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며 이 일대는 높이가 45m로 제한돼 있다.
이처럼 대규모 면적이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있는 것은 팽성읍 안정리 일대에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군 험프리스 기지(K-6), 신장동에 미 공군비행장(K-55)과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장동은 2.62㎢, 독곡동은 1.72㎢가 비행안전구역에 편입돼 있다. 팽성읍은 면적 56.8㎢의 92.4%가 비행안전구역이다. 서탄면, 서정동 일원도 90% 이상이 구역에 편입돼 있다.
이때문에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 역시 비행안전구역에 의한 사업성 확보 문제로 매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 평택시 입장이다.
시는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평택시 군 공항 비행안전영향검토 및 원도심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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