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해제됐다. 빌딩이나 상가를 포함해 빌라·단독 등의 주택까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2020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풀린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다만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총 51개소 중 자치구청장의 지정 유지 요청지역 11개소는 해제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