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LG트윈스의 29년 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LG그룹 계열사가 들썩이며 연일 할인 행사가 화제다. 하지만 그 속내는 그야말로 한겨울 엄동설한이다. 상속소송으로 내란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고 구본무 선대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LG가는 ‘장자 승계’라는 전통에 따라, 큰아버지인 구본무 선대 회장 외아들이 사고로 사망해 2004년 양자로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적시켰다. 여타 기업과 달리 LG는 그룹 회장직뿐 아니라 경영 전면에서 딸의 경영 참여가 드물다.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은 법원 판결을 통해 경영권의 정당성을 확인받고 싶다고 밝힌 상태다.
재판부에서는 양측에 상임 조정위원 제도를 통한 조정절차를 제안했다. 법원의 조정담당판사가 상임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재판부는 “나머지 심문 기일을 잡기에 앞서 재판정에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재판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양측 대리인이 잘 알 사안”이라며 “사건 성격을 봐서 핵심 증인 심문을 했는데 여전히 불분명한 사실관계나 의문, 주장을 입증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상태에서 법원에서 경험 많은 상임 조정위원의 조정 절차를 밟으면 어떨지 제안한다”며 “협의가 제대로 잘 이뤄지면 이른 시일에 할 수 있는데, 수소법원이 하기엔 시간상 제약이 있고 변론 심증 형태 때문에 재판부나 원고·피고 모두 자유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고 측은 조정 절차보다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입장을 표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 입장에선 세간의 오해를 받는 것에 상당히 불편해 한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 경영권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다”고 전했다.
구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구광모 회장은 경영재산을 승계했다. 구 회장은 지난 2018년 5월 구 선대회장 별세 후 11월 그의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2.01%), 구연수씨(0.51%)는 LG주식 일부와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 유산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김 여사와 두 친딸은 법정비율에 따라 지분을 다시 분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구 회장은 선대회장 유지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3차 변론기일은 12월 19일 오후 2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