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16일 413회 정례회 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정리를 위한 것으로 △연내 집행 불가(미발주 사업) 사업 감액 △명시이월 승인 △국비 미교부 사업 도비 감액 등이 주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안건 심사에서는 김성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충북지사가 제출한 ‘충북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충북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1차 수시분 충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