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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김영란법 현실화 필요…의견수렴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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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7년째 식사비 한도가 3만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완화를 시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문제는 여건과 시간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가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권익위는 이날 서울 신당동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외식업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현장 여론을 수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있다고 언급한 이후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월 김영란법이 정한 농축산물 선물 가액의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식사비 한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서 한 총리는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경제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많다. 헌법과 법률 체계에 배치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자 임금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목적을 달성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헌법과 법률에 문제가 되는 법안을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너무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관련,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역점을 두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 ‘절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린다”며 “전 정부는 기저 전력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원전)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상호 보완적으로 양립시킨다는 분명한 정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도 정부 부처 업무 계획을 통해 이러한 방향에 따른 에너지 정책을 분명하게 내놓을 것이라고도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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