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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홍익표 원내대표 대구서 ‘달빛고속철 특별법’ 연내 처리 ‘의기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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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만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12월 국회 통과에 뜻을 모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대구시]

홍준표 시장은 이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여야 협치로 (발의) 됐다.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안 통과 되면 연구용역비 (예산 반영)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방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 없다”며 “국회가 결정하면 기획재정부는 따라오게 돼 있으니 이번에 회기 내에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마지막 정기 국회가 12월 8일에 있기 때문에 그때쯤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면서 “오는 30일에 (특별법이) 국토교통위를 소위를 통과하면 (연구용역비)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대구시]

홍 시장과 홍 원내대표는 또 대구와 광주간 12개 지자체가 지나는 달빛고속철도와 관련,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건설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홍 시장은 오는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전에 달빛고속철도를 건설 완료해 호남지역의 물류 인적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 내용이 포함됐다.

CP-2023-0087@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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