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마련했다. 보험료를 13% 또는 1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담겼다. 자문위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넘겨받은 국회는 이날부터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국회는 공론 조사를 실시해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연금개혁 시도에 나선다는 복안을 내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16일 민간 자문위가 특위에 제출한 활동 결과 보고서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별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
민간 자문위는 전날 특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두 가지 방안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이 42.5%인데 두 안 모두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 방향을 담은 것이다. 첫 번째 안이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안이라면, 두 번째 안은 보험료를 더 내되 받는 가입자가 받을 연금액은 소폭 줄이는 방향이다.
민간 자문위는 구체적인 수치를 담고, 개혁 방향을 두 가지 안으로 좁혀 제시했다. 다만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선 의견을 최종 수렴하지는 못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높이기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소득보장강화론자의 입장과 보험료율 인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자 입장이 간극을 줄이지 못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구체적 수치가 빠져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에 개혁의 공을 넘겼다.
김연명, 김용하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안과 관련해 특위 보고에서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소득 보장안),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재정안정안)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소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도 논의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이지만,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은 정부에 구체적인 모수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회의 말미에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모수개혁안을 내지 않았지만,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묻든지 해야지 백지로 던져 놓고 선택 가능한 24개 조합 중 하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점에 관한 논의를 공론화위원회 운영 전에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정부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2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채,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대국민 공론조사 등의 속도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29일에 끝나고 4월 10일에는 총선이 있다”며 “총선 전에 특위가 마지막 결심만 남겨 놓은 정도의 상태로 논의를 성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총선 전까지 최종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공론화위원회 또한 어떤 참여자를, 어떻게, 얼마나 선정하느냐 뿐 아니라 공부를 마친 참여자들의 최종 의사를 어떤 식으로 수렴할지도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대해 참여자들을 객관적으로 학습시킨 이후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질문을 만드는 문제부터 쉽지 않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측면도 크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