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 여러 유통업체에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지만 수험표에는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이를 유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6일 수험생을 위한 ‘수험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발표하고,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매년 수능이 끝나면 유통가는 수험생 대상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때 수험표는 일종의 ‘수험생 인증용’으로 쓰이기 마련인데, 일부 수험생은 수험표 내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행동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이 담겨있는 수험표를 대여나 판매하지 말 것 △ 관련 이벤트 참여 시 수험표 제출 금지 △ 수험표 파기 시 반드시 직접 파쇄 등 세 가지 수칙을 제시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만약 수험표 제출을 요구하는 이벤트가 있다면 절대 제출하지 않아야 하며, 수험표는 확인 직후 바로 회수해야 한다”라며 “수험표를 파기할 때는 본인이 직접 파쇄,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지우는 게 안전하다”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주변을 찾아 직접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대국민 홍보 영상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등 이벤트도 진행할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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