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키움증권이 16일 정기 이사회에서 황현순 대표이사 사장 사임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키움증권은 이사회가 대표이사 거취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이사는 리스크 관리 미비로 인한 ‘영풍제지 미수금 4000억원’ 사태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지난 9일 사임을 결정했다. 이는 키움증권이 미수거래(초단기 신용거래) 증거금률이 40%로 다른 증권사(100%) 대비 낮았고, 이에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키움증권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대표이사 거취는 추후 이사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