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식사비 3만원 한도 등 규제를 완화한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정한 3만원 식사비 한도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여론을 수렴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후, 규제 개선에도 속도가 붙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는 2016년 법이 시행된 후 계속 3만원으로 유지됐는데 물가상승률 반영 등 현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미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지난 8월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김홍일 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음식물 가액 상한이 2003년부터 대략 20년 지나다 보니 물가 상승 문제도 있었고 현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사회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일반 국민 법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