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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이선균-지드래곤, 출국금지 검토 “조만간 시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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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왼쪽), 지드래곤.  ⓒ곽혜미 기자,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 이선균(왼쪽), 지드래곤. ⓒ곽혜미 기자,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이선균(48), 빅뱅 지드래곤(권지용, 35)에게 출국금지를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선균, 지드래곤을 입건했고,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선균, 지드래곤 외에도 유흥업소 실장과 종업원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제공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회원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마약 제공 등 범행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 외에도 마약 공급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는 동시에, A씨가 공급한 구체적인 마약 종류와 분량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약 종류, 투약 횟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선균, 지드래곤에 대해서도 조만간 시약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선균, 지드래곤이 국내에 체류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 이후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선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이선균이 자주 출입한 유흥업소 실장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재벌가 3세, 작곡가, 가수 연습생 출신 등 5명은 내사를 받는 중이다.

지드래곤은 이선균과 별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두 사람이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드래곤은 2011년에도 대마초 혐의가 적발됐으나 기소유예로 끝났다.


CP-2022-0020@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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