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불만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사적인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공익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2심은 A씨가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을 품고 대화를 녹음, 공익적인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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