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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법 현대차 사내하도급 적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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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하청회사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사내하도급 활용 정당성 인정”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대법원이 지난 26일 현대자동차 부품조달물류업무의 사내하도급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업무수행방식이 동일하다고 해 원청으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원청의 지휘 여부 등을 따져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심이 근로관계의 실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도 언급했다.

경총은 특히 제조실행시스템(MES,ManufacturingExecutionSystem)과 관련, 지난해 7월 포스코 사건에서 업무상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MES를 통한 부품서열정보의 제공은 부품공급망에서의 정보 전달일뿐 원청의 지휘‧명령의 도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경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생산공장 내 하도급은 불법파견이라는 획일적 판단에서 벗어나 부품조달물류업무와 같이 원청과 하청회사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사내하도급 활용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원심에서 부품조달물류업무(서열 및 불출업무)의 사내하도급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26일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했다.

CP-2023-0078@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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