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낙농업계 반발을 피하고자 차명으로 180억 원 상당의 해외 분유를 무관세 수입한 남양유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1500만 원을, 구매팀장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지난 24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2년 사이 약 235t으로 시가 180억 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산양전지분유를 다른 회사 이름으로 무관세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련 수입권을 보유한 업체는 관세 없이 해외 분유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데, 이때 수입권은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FTA 공매에 참여한 뒤 낙찰받아야 한다.
남양유업은 이 과정에서 직접 수입권 입찰에 나설 경우, 국내 원유 감산정책 시기에 수입산을 들여온다는 점을 들어 국내 축산농가가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남양유업은 다른 업체 명의로 수입권 추천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15차례 세관에 제출하면서 180억 원 상당의 분유를 들여왔다.
검찰은 지난 3월 남양유업에 벌금 1500만 원, A씨에 벌금 10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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