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가 붙잡혔다.
27일 KBS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6시 30분경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를 따라 탑승하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상정보를 토대로 그를 특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수차례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생팬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은 바 있다.
지난 2019년 뷔는 사생팬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으며 “우리도 비행기를 타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타는 걸 아시고 주변에 앉는 분들이 계신다. 사적인 공간에서 마음 놓고 편히 못 쉬어서 많이 불편했다”라며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정말 무섭다”라고 토로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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