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를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KBS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6일 오후 6시 30분께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타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뷔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쫓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상정보를 토대로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준다.
뷔는 최근 솔로 앨범 ‘레이오버’를 발표했고, tvN ‘출장 소통의 신-서진이네 편’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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