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019년 2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20∼30대 근로자 3명이 숨진 폭발 사고와 관련, 공장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공장 관계자 5명에 대해 금고 2∼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사업장장 A(59)씨에 대해서는 이전에 선고된 확정 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업자인 한화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2019년 2월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70동 추진체 이형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안에 있던 B(25)씨 등 근로자 3명이 숨졌다.
당시 로켓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이형 작업을 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장에서는 2018년 5월 29일에도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방산 무기 체계에 정통한 사람으로, 폭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 사고 전 2018년 5월에도 추진제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5명 사망·4명 부상)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A씨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각각 항소했다.
이에 2심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마찰과 정전기에 의한 복합적 작용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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