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출입구가 인접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도시공원과 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사례 45건 중 어린이공원 중복결정 사례가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약 44%로 공원 이용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은림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여가국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장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된 어린이공원의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시설의 중복결정의 적정성과 안전관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시설의 주 이용자는 ‘어린이’이다. 공원 이용에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한 이용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일부 어린이공원에서 공원 출입구와 주차장 출입구가 인접해 어린이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의 행동 특성상 발생하는 교통사고 대부분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원의 조성과 관리 책임이 있는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어린이 행동 특성, 공원의 성격을 등한시한 채 도시계획결정사항만 따르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전 대책 수립을 통해 어린이들의 공원 이용에 위협요인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가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복결정을 할 때 공간의 물리적 구획, 반사경, 보호장치와 경고표시 위치 등 종합적 고려가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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