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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4명·찬성 173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또 방송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은 재석 176명·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 175명·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찬성 176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하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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