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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이 9일 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2023년 신규허가 사업장 29개소를 대상으로 ‘통합허가 사업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안내, 통합환경 사후관리 현황 설명, 기업 통합허가 이행·개선 우수사례 공유,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활용 교육 및 사업장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사업장과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환경오염 통합관리를 지원하겠다”며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는 통합환경허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ESG경영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의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10개 개별 인·허가를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해 1개 허가로 통합하여 환경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선진 환경관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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