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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27)와 관련해 공모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42)가 대질조사 당시 전씨가 변호인의 태블릿PC를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남현희 측 볍률대리인은 이날 “조사 막바지 조서 열람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전씨가 변호인 소유 태블릿PC를 받아 약 15분 동안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사용을 멈추고 태블릿PC를 변호인에게 돌려줬다”며 “이는 피의자를 구속한 목적과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전씨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하거나 범죄수익을 어떻게 빼돌릴 것인지 모의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법률대리인은 “전씨는 그동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를 벌여왔고 지금도 이어왔다”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마저 속이고 몰래 태블릿 PC를 이용했다. 전씨가 이를 이용해 어떤 일을 벌였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전했다.
전씨와 남현희는 지난 8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송파경찰서에 출석해 같은날 밤 11시15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대질신문 자리에서 남현희를 째려봤고 이에 남현희는 “뭘 봐”라며 분노 섞인 첫마디를 내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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