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성폭력 범죄 전과자들 ‘대거 출소’
권칠승, 학생 밀집지역 ‘거주제한’ 발의
법무부도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내달 5일 국회서 병합 심사 후 판가름
’31명·12명. 모두 43명’ 내년과 내후년도 각각 출소를 앞둔 ‘3회 이상 성폭력사범들’ 숫자다. 또 성폭력범죄로 10년~15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는 성폭력사범들도 내년과 내후년 각각 ’61명·37명’이다.
특히 15년 이상의 형을 마치고 출소하는 성폭력사범들도 13명(2024년)·6명(2025년)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자는 올해만 이미 1588명이 출소를 했거나 출소를 앞두고 있다. 내년엔 999명, 내후년엔 678명 모두 3265명에 이른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출소예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강력성폭력 전과자들이 곧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다.
문제는 연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출소한 뒤, 범행을 저질렀던 지역과 유사한 환경의 학생 밀집 지역으로 주거지를 선택하더라도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 가는 것이다.
더욱이 성범죄전과자의 사회 복귀에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과 형기를 마친 성범죄전과자가 피해자 거주 지역으로 전입해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이 이사를 가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통해 출소 직후라도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3회 이상 선고 받거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강력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과명령을 선고할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및 학생 밀집 지역에의 거주제한도 포함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한다.
또 해당 개정안은 강력 성범죄전과자의 전입 사실을 관계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할 의무를 추가하고,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연장되거나 준수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도 관계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전자장치 등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만 통보되던 기존 법률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최근 법무부도 지난달 26일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잇따라 출소하면서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전과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상자의 거주지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과 결은 비슷하지만, 한국형 제시카법은 법무부 장관이 고위험 성폭력범죄 전과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현재 국회에서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거주지 논란을 줄이면서도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큰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하는 과정엔 난항이 예상된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할 뿐만 아니라, 이중 처벌과 과도한 개인 거주의 자유 제한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다.
반면 ‘대한민국은 가해자 중심주의’라는 여론의 성토와 ‘피해자가 가해자의 눈치를 봐야 하느냐’라는 비판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권 의원은 “성범죄자는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강력 성범죄자들이 사회로 나오고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과 함께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올린 한국형 제시카법이 내달 5일 입법예고 종료 후 국회로 제출된다”며 “그 때 우리가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병합 심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폭행 피해자 ‘나영이’의 아버지는 지난 2020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조두순 씨를 안산에서 떠나게만 할 수 있다면 직접 신용대출을 받아 이사 비용으로 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2008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나영이를 성폭행한 조 씨는 2020년 12월 출소해 기존 거주지역인 안산시로 돌아갔다. 출소 당시 안산 주민들은 시위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조 씨와 박 씨의 퇴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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