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제 6단체 회장단. 손경식(오른쪽부터)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권태신 당시 한경협(구 전경련)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경총 제공] |
경제계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경제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회장단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2조·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10일 경제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긴급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김고현 무협 전무,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참석한다.
기자회견 주제는 ‘노동조합법 개악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정해졌다.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에 ‘개악’이라는 강도높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 6단체는 앞서 국회에 방문하며 알렸던 ‘노란봉투법 저지’ 당위성을 설명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권의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는 불법파업으로 규정돼 있는 하청노동자의 원청상대 쟁의행위가 합법화되고 원청 기업이 파업노동자의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는 재논의가 어려워 진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될 경우 산업환경에 ‘파국’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경총은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자 낸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법안”이라면서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크게 반대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협도 “지난 5년간 주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투자 활동이 위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70만개가 사라졌다”면서 “이번 입법은 산업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고 기업경영을 더욱 위축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경협은 “노란봉투법 통과로 손해배상 책임이 개별화돼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다”면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도 “중소기업계는 야당이 노동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용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중견련도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지극히 큰 현안임에도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국회의 위상과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킬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성우·한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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