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대응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흉기 난동을 예고했다는 3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권모(35)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권씨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였던 지난 8월 8일 오후 9시 10분께 112에 전화해 “청량리역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관 및 소방대원 59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량리역 인근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근처에서 현행범 체포된 권씨는 별다른 흉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시험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살인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한 범행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려 59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동원돼 치안 공백이 발생했다. 그 무렵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불안감도 극대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권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2019년 6월에도 성폭행을 했다는 허위신고를 해 벌금형을 받았던 바 있다.
권씨는 올해 7월에도 “칼에 찔렸는데 구해달라”, “사람을 죽였다” 등 세 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혜준 에디터 / hyejoon.moon@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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