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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과 부산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경찰 신분을 내세워 술값을 내지 않은 30대 현직 경찰관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지구대 소속 A 경장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서면 일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창원 5건, 부산 1건이다. 파악된 피해 금액은 약 150만원이다.
그는 카라오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경찰인데 현금이 부족하다며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했다. 그는 주점에 자신의 물건을 맡긴 후 다음날 찾아가면서는 “급히 와서 현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거나, 일부 금액만 갚으면서 술값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 경장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A 경장은 직위해제 상태에서도 상남동 일대에서 형사라고 칭하며 외상을 계속했다.
이같은 A 경장의 행각에 한국유흥음식업 창원특례시지회는 “최근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술값을 외상하고 돌아다니니 주의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A 경장은 지난 7일 오전 3시경 상남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주인과 다투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업장 내 화분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는다.
경남경찰청은 다음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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