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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반려견이 자신을 물었다고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일 오전 1시29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반려견이 자기 오른손 약지를 물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A씨를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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