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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선거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현명한 국민들께서 이 악법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먼저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하청업체 노조들이 줄줄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게다가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조직 개편, 심지어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징계나 해고를 해도 이를 명분으로 파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노조가 불법으로 사업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불법 폭력으로 손해를 발생시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며 “결국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시달리게 되고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많은 문제들로 민주당도 집권기간 내내 미뤄뒀던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노조간의 선거용 입법거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방송3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라며 “친민주당 정치편향 세력이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가져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장악하려는 것으로 민주당이 6명의 이사추천권을 부여한 3개 방송직능단체는 언론노조와 색채가 같고 구성원도 겹쳐서 사실상 언론노조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송미디어학회도 총 6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거론되는 학회들은 지난 정부에서 KBS, MBC 경영진을 몰아내는 데 일조했던 단체들로 정파 색이 뚜렷하다”며 “민주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주류인 시청자위원회에서도 4명의 이사추천권을 행사한다. 결국 방송3법 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을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로 장악해, 정치편향 방송으로 자신들의 혹세무민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만들려는 정략”이라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이 역시 민주당이 집권 땐 손 놓고 있다가 야당으로 상황이 바뀌자 태세전환해 강행하는 꼼수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몰염치한 처사”라며 “헌정사상 이같이 노골적으로 정당과 이념집단 간의 매표용 입법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180석 거대야당,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횡포로 소통과 대화로 합의와 협치의 공간인 대한민국 국회가 철저히 유린되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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