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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막힌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됐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을 개선한다. 지번주소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조회할 때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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