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나 사흘간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송치됐다.
14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김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양치를 하겠다고 수갑 등 보호장구를 푼 뒤 빈틈을 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그는 7층 병실에서 나와 지하층으로 내려가 병원 직원 복으로 갈아입은 후 오전 6시 47분께 병원을 빠져나왔으며, 이어 오전 6시 53분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도피자금을 얻은 김씨는 미용실에 들러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식사를 하는 등 경기 북부와 서울을 오가면서 도주를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1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63시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우발적으로 벌인 일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감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잔금 수령일이 임박한 것으로 보면, 김씨가 도주하기 위해 병원에 가려는 조처(이물질을 삼킨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7억 4천만원 상당의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김씨는 유치장에서 식사하다가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 5㎝가량을 삼킨 사실이 있다.
한편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의 특수강도 혐의와 도주 혐의를 병합해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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