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노점에서 나물값으로 복사된 5만 원권을 건넨 60대 여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14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시장에서 복사된 5만 원권을 내고 물품을 구매한 혐의(사기)로 60대 후반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70대 노점 상인으로부터 나물 8000원어치를 구매하며 복사된 5만 원권을 건넨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거스름돈 4만2000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상인의 자녀가 “5만 원짜리가 이상하다”라며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그가 건넨 5만 원권은 복사된 통화유사물로 과거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뒷면 모두 신사임당 그림이 있으며, 복사된 상태가 정밀하지 못하고 재질도 화폐와 달라 위조지폐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가짜 화폐인 줄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으나, 정황상 범행의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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